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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제때 안 하면 "면허 취소"될 수 있어요. 서두르세요!

리드아이 2023. 1. 10. 15:57

 

10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증 갱신해야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운전면허는 취득하고 끝나는 게 아닌, 주기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받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2011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1종, 2종 모두 동일하게 10년 주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주기에 맞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심지어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대상 1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2011. 12. 8. 이전 면허 취득자 7년 주기·6개월 기간 9년 주기·6개월 기간
2011. 12. 9. 이후 면허 취득자 10년 주기·1년 기간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 출국 : 귀국 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 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년 기간 산정: 시험 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1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운전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운전자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6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증 갱신주기 5년, 75세 운전자 갱신 주기는 3년으로 한 번입니다.

 

 

갱신하는 방법

 

운전면허 갱신 시 연령대에 따라 검사 내용이 달라집니다.

운전자에 따라 적성검사와 신체검사가 필수이니 꼭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절차에 맞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수수료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모바일 IC 영문 20,000원
모바일 IC 국문 18,000원
일반 영문 15,000원
일반 국문 13,000원

*강남 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 7,000원

기타 면허 : 6,000원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 가능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 70세 이하 2종 면허
준비물 수수료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모바일 IC 영문 15,000원
모바일 IC 국문 13,000원
일반 영문 10,000원
일반 국문 8,000원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2종 면허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단, 모바일 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비갱신 시 처벌사항

 

EBS '극한 직업'

면허갱신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거나, 적성검사 등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되고, 기간 경과 시 면허 취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대상 과태료(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면허 취소
1종,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2종 20,000원 갱신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과태료 미납 시,

- 납부 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격 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대리접수 불가
5년 이후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지금까지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필수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는 10년마다 반드시! 갱신이 필요하니 잊지말고 꼭 체크해보세요!

그럼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