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증 갱신해야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운전면허는 취득하고 끝나는 게 아닌, 주기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받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2011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1종, 2종 모두 동일하게 10년 주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주기에 맞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심지어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대상 | 1종 운전면허 | 2종 운전면허 |
2011. 12. 8. 이전 면허 취득자 | 7년 주기·6개월 기간 | 9년 주기·6개월 기간 |
2011. 12. 9. 이후 면허 취득자 | 10년 주기·1년 기간 | |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 출국 : 귀국 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 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1년 기간 산정: 시험 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1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운전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운전자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6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증 갱신주기 5년, 75세 운전자 갱신 주기는 3년으로 한 번입니다.
갱신하는 방법
운전면허 갱신 시 연령대에 따라 검사 내용이 달라집니다.
운전자에 따라 적성검사와 신체검사가 필수이니 꼭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절차에 맞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 수수료 | |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모바일 IC 영문 | 20,000원 |
모바일 IC 국문 | 18,000원 | |
일반 영문 | 15,000원 | |
일반 국문 | 13,000원 |
*강남 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 7,000원
기타 면허 : 6,000원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 가능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 70세 이하 2종 면허
준비물 | 수수료 | |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모바일 IC 영문 | 15,000원 |
모바일 IC 국문 | 13,000원 | |
일반 영문 | 10,000원 | |
일반 국문 | 8,000원 |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2종 면허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단, 모바일 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비갱신 시 처벌사항
면허갱신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거나, 적성검사 등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되고, 기간 경과 시 면허 취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대상 | 과태료(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 면허 취소 |
1종,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
2종 | 20,000원 | 갱신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과태료 미납 시,
- 납부 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격 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대리접수 불가 |
5년 이후 재응시 |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
지금까지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필수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는 10년마다 반드시! 갱신이 필요하니 잊지말고 꼭 체크해보세요!
그럼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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