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운전 Tip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 정속주행 무개념 운전자들 큰일 났습니다. #1차선2차선 #1차로정속주행

리드아이 2022. 8. 24. 17:52

 


안녕하세요. 차량기기 전문브랜드 No.1 리드아이 입니다.

고속도로 이용시 추월 할 때는 1차로가 추월차선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고 합니다.
선행하는 차량이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속도가 늦으면 옆 차선으로 통행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고속도로 1차선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란?

고속도로 차로에 주행할 수 있는 차종이 정해져 있는거 알고 계셨나요?

지정차로제란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안전을 지키고 통행속도의 효율성을 높여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로별 차종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1차선은 추월을 하는 용도로만 이용하며, 원칙적으로 지속 운행은 불가능합니다.
​2차선에서는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만을 운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차선과 4차선에서는 화물자동차와 대형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차가 주행해야 합니다.

추월차로 주행원칙 지정차로제

추월차로란?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 하지 마세요!

출처 = MBC뉴스

추월차로제는 시행된지 4년이 넘었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여전히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1차로, 맨 좌측 차선은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후방 차량보다 느릴 시 비켜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차로에서 정속주행은 위법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1차선 추월차로 위반하면 범칙금 4만원

많은 운전자 분들이 1차선을 통해 추월 후에도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월하고 나면 다시 2차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지정차로제에 따라
고속도로 맨 좌측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지정됐습니다. 추월 하려는 운전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차량 운행량이 많아 운행속도가 시속 80㎞ 미만일 경우에는
추월차선에서 지속적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차선 추월차로 정속주행
블랙박스 영상 신고

앞차를 추월할 때만 잠시 1차선에 진입했다가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하는데요,
그대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 차량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으로 바로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다운
10초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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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차선 추월차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무리하게 클락션을 울리거나, 쌍라이트로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면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서로서로 양보하며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가시길 리드아이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안전운전에 도움될 수 있도록 바라며

리드아이는 또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