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운전 Tip

모르면 손해!!! 1월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 제도 6

리드아이 2022. 1. 6. 18:05

안녕하세요 효성컴퍼니 입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지난 21년 12월 27일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발표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자동차보험에 관심 많은 분들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아끼세요! 꼭 알아둬야 할

1월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제도

1.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초과 시 보험료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반적인 제한속도 시속 30km을 초과하면 보험료 할증이 붙습니다. 한 번 위반할 때는 보험료 5% 할증되고, 두 번 이상 위반할 때는 보험료 최대 10%까지 추가로 할증됩니다.

* 노인 보호구역이랑 장애인 보호구역 동일하게 적용

 

2.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안 하면 5~10% 할증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너는데 일시정지 안 하는 등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사고가 네 번 이상 발생하면 최대 보험료가 10% 할증됩니다.

 

3. 차량 낙하물 사고 정부 보상사업 시행

사진 = 커뮤니티

가해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낙하물 사고 피해는 손실을 피해 자가 떠안아야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차량 낙하물 사고’관 련 개정안이 통과, 정부로부터 차량 사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부 특약 배우자 무사고 인정

부부 특약으로 가입했던 배우자가 별도로 자동 차 보험계약 체결할 경우에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 똑같이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첫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마약 약물 운전 사고 부담금 신설

마약·약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 부담금이 전면 도입됩니다. 해당 사고 유발 운전자는 최대 1억 500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6.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자동차보험은 군복무자가 차 사고로 사망 시 ‘일용근로자급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 수익액을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 상실수익 액이 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약 4천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월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 제도에 대해 소개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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