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효성컴퍼니 입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지난 21년 12월 27일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발표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자동차보험에 관심 많은 분들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아끼세요! 꼭 알아둬야 할
1월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제도
1.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초과 시 보험료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반적인 제한속도 시속 30km을 초과하면 보험료 할증이 붙습니다. 한 번 위반할 때는 보험료 5% 할증되고, 두 번 이상 위반할 때는 보험료 최대 10%까지 추가로 할증됩니다.
* 노인 보호구역이랑 장애인 보호구역 동일하게 적용
2.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안 하면 5~10% 할증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너는데 일시정지 안 하는 등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사고가 네 번 이상 발생하면 최대 보험료가 10% 할증됩니다.
3. 차량 낙하물 사고 정부 보상사업 시행
가해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낙하물 사고 피해는 손실을 피해 자가 떠안아야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차량 낙하물 사고’관 련 개정안이 통과, 정부로부터 차량 사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부 특약 배우자 무사고 인정
부부 특약으로 가입했던 배우자가 별도로 자동 차 보험계약 체결할 경우에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 똑같이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첫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마약 약물 운전 사고 부담금 신설
마약·약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 부담금이 전면 도입됩니다. 해당 사고 유발 운전자는 최대 1억 500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6.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자동차보험은 군복무자가 차 사고로 사망 시 ‘일용근로자급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 수익액을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 상실수익 액이 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약 4천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월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 제도에 대해 소개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가성비 No.1
스마트폰 실시간 연동 리드아이 블랙박스 보러가기
진행해봐도 연결이 어려우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톡톡문의' 를 통해서
문의주시면 신속하게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안전운전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 정속주행 무개념 운전자들 큰일 났습니다. #1차선2차선 #1차로정속주행 (0) | 2022.08.24 |
---|---|
스마트 국민제보 완벽공략 (Feat. 교통위반,난폭운전,보복운전,끼어들기) (0) | 2022.02.22 |
새로 바뀌는 과속단속카메라 '암행 순찰차' 등장 (feat. 과속알림 리드아이 블랙박스 ADAS기능) (0) | 2022.02.04 |
겨울철 꼭 챙겨야 할 차량 관리 꿀팁 5 (0) | 2021.12.30 |